| 화물차 과적(중량초과)벌금 내야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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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특장차8949 (a8949truck)( ) 작성일 : 2012-08-21 조회수 : 197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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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완료된 질문입니다. (2004-10-07 21:40 작성) 신고 화물차 운전중 과적으로 걸리면 많은벌금을 내야 되는데, 그건 꼭 기사도 책임을 져야되나요? 만일 운송회사측에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 기사에게 중량초과 해서 많이 싫으라고 시켰고, 그말대로 했다가 과적에 걸리게 되면 , 그런경우에도 기사가 책임을져야 하나요? 기사의 과실이 아닌 고용주의 명령에 의해 한 것인데, 그런경우에도 기사가 50%를 부담해야 된다면 이건 돈없고 빽없어서 화물차 기사타는사람들을 정말 두번죽이는일 아닌가요? 고용주가 시키는데, 못하겠다그러면 거의 짤리거든요, 왜냐구요, 화물차 운전할 사람들은 많으니까요, 누군가 에게 듣기로는 자기 의도가 아닌 회사측이 시켜서 과적을 한 경우에는 회사로만 벌금이 떨어진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그말의 진위를 꼭좀 알고싶습니다. 전 과적전과 4범인 덤프기사 입니다. 제가 저번에 사무실에서 시켜서 모래를 많이 싫었다가 과적에 걸렸거든요, 그때도 사무실에선 과적걸리면 책임진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과적벌금이 나오고 그벌금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사무실에꼭붙어 있어야 되는게 부담입니다. 만일 그전에 사무실을 그만두게 되면 바로 사무실에서는 안면몰수 하기때문이죠,, 어차피 벌금은 법적으로 저한태 떨어진거니까요, 조서 받고 또 벌금떨어지기 까지는 적어도 6개월에서 일년은 기다려야 되는데, 그전까진 죽은듯이 여기 붙어있어야 된다는게넘부담되는군요, 사무실에서 무슨횡포를 불여도 꾹참고... 벌금이 떨어지기전에 조서받는 과정에서 벌금을 안받을 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어차피 사무실에서 내준다고 했던 벌금이니까요 , 법쪽으로 잘아시는분 있다면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벌금을 안받을수 있다 없다 확실하게 말입니다. 질문자가 선택한 답변 re: 화물차 과적(중량초과) 걸리면 벌금은 누가 내야되는지 scoutkor (2004-10-21 23:25 작성) 이의제기 | 신고 질문자 평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 복많이 받으세욤~~~ 안녕하세요.... 먼저, 과적차량의 단속근거는 도로법 54조의 1항에 근거합니다. "도로법 제54조 [차량의 운행제한] ①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6.11>" 위 법에 근거하여 처벌조항은 도로법 83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8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70.8.10, 93.3.10, 95.1.5> 2.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또는 위반을 지시· 요구한 자(화주를 포함한다)" 또한, 도로법에서 정하고 있는 양벌규정은 도로법 제 8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법 제8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그리고, 위 법에 있어 처벌 범위는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과적을 지시 또는 요구한 자(화주포함), 위반한 자가 속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 계측 요구에 불응 또는 도주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 제 86조에서 보시다시피 과적차량에 대한 양벌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처벌범위에 속한 자중 1곳에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한자가 제일 우선입니다. 단지, 위반 운전자가 사전에 과적운행을 신고시 처벌 면제받을수 있으며 과적을 지시 또는 요구한 화주나 사업자를 대신 처벌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법적체계로 인해 벌금이 나오는 것이며 신고치 않은 과적운전자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님의 글을 보아 위 법체계는 잘 알고 계신듯 합니다. 벌써 4범이면 알건 다 아시겠죠..탁상행정의 편의주의식 법집행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보아야 겠지요. 님의 심정을 충분히 대변할만한 글이 있어 올려 드릴께염. 더러운 법이지만 어쩌겠어요. 개정될때까정 투쟁하는 수 밖에염....에혀. 아래는 덤프 트럭의 목소리 입니다. 현실성 없는 과적 단속 ★현실을 외면한 과적 단속법(행정 편의주의적인 탁상행정의 표본)★ 나는 1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있는 000입니다. 저는 평소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법없이도 살사람"이란 소리를 듣고 살아왔는데, 덤프트럭을 운전하면서 전과자란 빠알간 딱지가 붙고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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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는 과적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리고 포크레인을 B가 대므로 포크레인은 B의 말만 듣습니다.(그래야 일을 하고 B에게 돈을 받으니까.), C와 D가 적게 실어달라고 해도 포크레인은 절대 말을 듣지 않습니다. C가 포크레인에게 이렇게 실으면 과적이오니 적게 실어달라고 그러면 B에게 말하라 그럽니다. C가 B에게 적게 실어 달라고 그러면 적게 실을려면 일하지 말고 집에나 가라 그럽니다. 여기서 그냥 집에 가면 다 해결 되는겁니까?(건설 교통부에서 날 먹여살리실 수 있습니까?) 많이 실어주면 안가면 과적에 안걸리는데 왜 나와가지고 과적에 걸리냐구요? (제발 역지사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나 시방 울화통 터집니다! ▶소 잃고 외양간도 못고치는 과적 단속법 과적을 해서 운행을 하면 도로파손에다 낙하물로 인하여 교통사고도 발생한다고 그러면서, 과적을 하면 현장에서 아예 도로로 못나오게 하는 법이어야 하는데, 현행법은 일단 과적을 해서 밖으로 싣고 나오게 한다음 과적단속해서 벌금을 부과하는데, 정부에서 돈벌이에 급급해 한다는 생각밖에 안든다. ▶덤프트럭의 경우 가장 확실한 과적 단속법 짐을 실은 후 현장에서 과적 여부를 확인하고 밖으로 나오게 하는 법으로 개정해야한다. 현재 큰현장의 경우 세륜기를 설치해서 차 바퀴를 세륜해야만 도로로나올 수 있듯이 과적의 경우도 그렇게 하면 간단한 걸 가지고 애꿋는 서민인 덤프나 차주만 괴롭히냐구요! 그러면 소도 안 잃고 외양간도 고칠 일이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나도 일하는게 한결 덜 피곤하구 차량 유지비도 덜들고(고장도 덜나고 기름도 덜 먹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가! 문제는 하도급계약을 할때는 루베(입방미터)로 계산하고 단속은 무게(톤)로 하므로 현실과 법이 맞질 않아서 과적문제가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이점을 잘 파악하시어 하루빨리 과적 단속법을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많이 실어주면 운행을 하지말지!>그런 말슴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말 들으면 죽여버리고 싶습니다!(울화통 터진다구요!) 지금 하도 억울하여 건교부 앞에서 분신자살이라도 하고싶은 심정입니다! 과적으로 단속되는 기사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여론을 수렴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 정보제공 / 특장차8949 / 트럭8949 / 특장차4989 / 달구지 / 관리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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